노후 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. 그런데 두 제도 모두 일정 소득기준 이하일 때 지원되기 때문에,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.
“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을까?”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. 다만 조건과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거나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,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
-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 1,000원까지 지급
-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결정
※ 자료 출처: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공고
(소득 하위 70% 판별 기준은 "소득인정액"을 기준으로 하며,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등은 일부 제외됩니다.)
👉 예를 들어,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게 되면, 생계급여는 그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가구 유형 | 2025년 선정기준액(월 기준) | 비고 |
단독가구 | 약 204만 원 이하 | 월 소득인정액 기준 |
부부가구 | 약 326만 원 이하 | 두 사람 합산 기준 |
2. 기초생활보장제도란?
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
-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 등 다양한 항목 지원
지원 대상 기준은?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
→ ‘소득인정액’이란 실제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예: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30% 이하, 2인 가구는 약 50% 이하 수준입니다. (매년 변동)
3.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, 주의할 점은?
기초연금(예: 월 30만 원)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중복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하지만 이때 기초연금은 ‘소득인정액’에 포함되기 때문에, 생계급여 등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📌 왜 줄어들까요?
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[생계급여 = 기준 중위소득 – 소득인정액]
이 때, 기초연금도 ‘실제 소득’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, 이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.
📌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까?
그렇지 않습니다.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- 기초연금은 현금 직접 지급이며, 생계급여 등은 조건부 복지입니다.
- 장기적으로 복지 연계 이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-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며,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.
✅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중복 수급 가능 여부 | 가능 |
주의할 점 |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|
총 수급액 | 비슷하거나 일부 감소할 수 있음 |
기초연금 신청 | 신청하는 것이 유리 |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신청해도 되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다만,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.
Q2. 중복 수급 시 불이익은 없나요?
A. 불이익은 없지만,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Q3. 기초연금을 포기하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일부 고령 수급자들은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제도 취지상 두 제도는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결론
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중복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일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수급액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기준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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